◎의안 : 한국독도학교에서 주관하는 보수(보충)교육에 일정기간 참석자에
한하여 독도법 3급 자격증 부여건
부연설명 : 자격증 완화방안에 대하여 부산지역에서 계속 요구된 바 있고,
최근 보수교육 참가자들의 요구가 있어 독도법 강사자격증 3급
이 아닌 독도법 자격증 3급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이 안은 독도법 강사자격증이 아닌 독도법 자격증으로 구분되
므로 지급해도 별 무리가 없을거라는 의견임.
2007년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강사자격증(1~3급)제도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유사한 자격증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원 목적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자격증 제도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참석자 전원의 찬성에 의해 부결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