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에게 지도사용의 생활화로 보다 유익하고 편리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 ◎ 국민들에게 지도사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도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전개
◎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전개 ◎ 회원들의 화합과 복리증진에 기여 ◎ 독도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전개 ◎ 각종행사 개최로 단체위상 재고 ◎ 신뢰받는 단체상 정립
1. 독도법 강사 자격증 소지자를 통한 독도법 인구의 저변확대
· 독도법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국 대도시(광역시)에 지부 신설 및 독도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 전개 · 독도법 강사자격증 3급 합격자 18명, 독도법 강사자격증 2급 합격자 3명이 각지부별 독도법 기수별 교육 또는 별도 기초교육실시
- 세부사업내용 -
ㄱ. 목적 : 독도법 인구의 저변확대,독도법 교육을 통환 전문가이드 양성, 등산 안내인 자격취득 ㄴ. 사업내용 : 전국광영시 시민 대상으로 독도법 교육실시, 각지부별 독도법 강사 자격증 취득자 위주로 강사진 구성 ㄷ. 시행방법 · 강사자격증 소지자들이 일요일 해당 지부 소관 유명산에서 1~2시간 독도법 기초특별강의실시 · 인원모집 광고는 당 협회 홈페이지 또는 월간지(월간 산, 사람과 산)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 경비는 독도법 교육비(입학금)독도법 교육 수료자들의 후원회비 또는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2. 회보발행으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 유도
· 2007년도부터 계획하였으나 미 실행 중에 있고 거창하게 실시하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마련 · 회보(소식지) 발행으로 전국 본.지부의 결속과 단합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회원동정, 독도법에 대한 새로운 정보 공유
- 세부사업내용 -
ㄱ. 목적 : 회원동정과 독도법에 대한 정보 제공,공유 ㄴ. 사업내용 : 각 본 . 지부별 활동사항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발행부수확대를 통한 홍보와 대외 신인도 재고 독도법에 대한 정보 공유로 알기 쉬운 독도법교육 전달 체계완성 ㄷ. 시행방법 · 본 지부별 운영위원회에서 회보 발행 전담팀구성 · 각 지부별 활동사항 본부에서 집계 · 회원들이 운영하는 업체광고 협조체제 구축으로 회보발행 비용조달 · 회보 배포는 정회원 회원 순으로 하고 독도법 유관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악단체(회)에 배호하여 홍보수단으로 활용한다
3. 회원들에게 월 회비 납부 유도 재정 자립
- 세부사업내용 -
ㄱ. 목적 :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재정자립 ㄴ. 사업내용 : 독도법 교육시 본협회 목적, 향후추진 방향 등 비전 제시로 회비납부 유도 협회 운영 기본경비 등을 회비로 충당될 수 있도록 정회원 가입확대 ㄷ. 시행방법 · 회원증 발급으로 주인의식 고취 · 신용카드사 및 등산장비 업체와 제휴하여 해당업체 물품 구입 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등의 혜택으로 차별화 실시
4. 독도법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체 시험 실시
- 세부사업내용 -
2007년도 계획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해 2008년도에 다시 검토 후 실시 계획
ㄱ. 목적 : 독도법의 교육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교육전달 ㄴ. 사업내용 · 2008년도에는 3급 시험 민간단체 자격증 발급 · 2009년도에 공인자격증 신청(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2007년 공인자격증 신청에 대한 서류 검토완료 ㄷ. 시행방법 · 2008년도 3월,7월,11월에 3회에 걸쳐서 독도법 3급 시험 실시예정 · 2009년도에 2급자격증 시험 합격자부터는 공인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자격증 취득자로 하여금 초등,중등,고등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독도법 기초 교육실시
5. 회비 및 기부금 납부 시 세금감면 혜택 추진
- 세부사업내용 -
2007년도 계획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해 2008년도에 재추진
ㄱ. 목적 : 봉급생활자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들에게 본 협회 재정자립을 위한 참여확대 ㄴ. 사업내용 : 재정자립은 협회 존립의 문제이므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ㄷ. 시행방법 · 재정경제부에 문의후 승인신청 · 서류 미리 받아 각종 관련 서류 및 자료 준비하여 신청 준비 철저
6. 시민안내산행을 통한 독도법 홍보 및 기초교육 실시
- 세부사업내용 -
2007년도 계획 하였으나 추진하지 못해 2008년도에 재추진
ㄱ. 목적 : 시민들에게 지도사용을 생활화 할 수있도록 독도법 기초 교육실시, 독도법 기초교육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시켜 독도학교 입교 유도 ㄴ. 사업내용 · 독도법 기초교육 자료를 구입 또는 제작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개인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을 준비 · 독도법 기초교육 교재 제작, 지도, 지도케이스, 나침반, 분척기 등에 대한 개인별로 지급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수량확보 ㄷ. 2008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전국 유명산과 독도법 교육에 적합한 지역선정하여 독도법 기초 교육실시 · 독도법 기초교육교제, 지도, 나침반, 분척기 등을 개인 배부하여 참가자 전원이 직접 은용, 체험의 장이 되도록한다.
7.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대, 대학교 평생교육 강사 파견(2급자격자)
- 세부사업내용 -
2007년도 계획하였으나 12월에 자격자가 배출되어 시행하지 못해 2008년도에 시행 예정
ㄱ. 목적 : 평생교육은 독도법에 대한 실수요자 위주의 교육임으로 교육적인 효과나 전파력이 매우 높기때문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ㄴ. 사업내용 · 학교별(초등, 중등, 고등,대학) 또는 일반인 등 교육수준에 맞추어 별도의 교안작성 · 강사의 자질이나 능력이 우수해야 함으로 실전 실습교육 강화 분기별 또는 반기별 강사 보수교육 실시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ㄷ. 시행방법 · 각 지역별 해당 교육청에 독도법 교육에 대한 협조공문 발송 · 각 학교장에게 독도법 교육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및 직접 방문 후 교육 협의
8. 2급 강사 자격자 양성으로 각 지부별 자체교육 실시
- 세부사업내용 -
ㄱ. 목적 : 강사 양성으로 각 지부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독도법 인구 저변 확대 ㄴ. 사업내용 · 각 지부별 자격 시험대비 독도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 독도법 문제은행집 발간하여 회원 또는 응시희망자에게 배포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분위기 조성 ㄷ. 시행방법 ·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3급 및 2급 강사자격시험실시 · 본부에서만 실시하는 시험을 지부에서도 확대실시
9. 전국산맥(대간, 정간, 정맥, 기맥, 지맥) 실재답다 및 오류 확인 후 보고서 작성
- 세부계획 -
ㄱ. 목적 : 전국의 대간, 정간, 정맥, 기맥, 지맥에 대한 실재 답사를 하고 지도와 실제지형을 대조 확인하여 산악 관련 잡지등 에서 산맥과 관한 여러 주장중에서 오류부분을 바로잡고 지속적으로 산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함 ㄴ. 사업내용 · 전국산맥(산경표 기준)을 답사하여 지도와 대조 확인 · 각 지부별로 가까운 지역에 대한 답사기 작성보고 · 현재 지도와 실제산맥과의 문제점 및 상이점이 발견되면 협회로 보고 ㄷ. 시행시기 : 2008년부터 실시 ㄹ. 시행방법 · 각본 · 지부별 조사원을 선임하여 본 협회 발행 "산맥조사원증"을 지급하여 시행함 · 산림청 및 유관기관,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 협조공문 발송 ㅁ. 자급지원 · 협회기금 및 기부금 등 · 건설교통부 및 유관 기관에 자금지원 여부 확인 ㅂ. 보고서작성 : 건설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