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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분쟁 대상 안 돼”


일본, 중학 학습지도 해설서에 ‘영유권 분쟁 지역’표기 방침


여야 지도부 오늘 독도 방문

  청와대는 13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규탄하기 위해 14일 독도를 방문키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내용을 위회적으로 기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은 피하는 대신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부과핛ㅇ은 14일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자들이 모인 가운데 해설서 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중학교 사회교과 새 학습지도요령을 공개할 예정이다. 일 정부는 그동안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고교 학습지도요령에만 명기해왔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예영준 기자

                           2008년 7월 14일 중앙일보에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고 교과서의 기술 방향을 정해주는 정부 지침서. 학습지도요령은 과목별 학습 내용과 수업지도요령은 과목별 학습내용과 수업 범위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해설서는 세부 내용을 명기한다. 교과서 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교가서를 작성한다. 사회 변화, 여론 등을 반영해 10년에 한 번 정도 개정된다. 이달 1일에는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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