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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조(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독도법협회 산하 서울지부로써 “사단법인 한국독도법협회 서울지부”라 칭한다.

제2조(운영) 본 지부의 운영은 회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목적) 본 지부는 산행에 필요한 독도법의 저변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활동을 통하여 서울지역 산악회의 산행정보 교류 등의 발전적인 지원으로 효과적이고 유익한 여가선용과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지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독도법의 보급과 기술향상을 위한 독도법의 교육

            2. 독도법의 실전 적용을 위한 독도법 산행

            3. 독도법의 저변확대를 위한 독도법의 홍보

            4. 독도법에 필요한 물품 등 기타 등산장비 판매사업

            5. 서울지역 산악회의 산행정보 교류 등 발전적인 지원사업


제5조(조직) 본 지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총무국 : 본 지부의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고 의전 행사 등의 서무를 담당한다.

            2. 교육국 : 본 지부의 대외적인 독도법 교육을 담당하고 사단법인 한국독도법협회 산하 한국독도학교의 독도법 교육을 지원한다.

            3. 산악국 : 독도법의 실전 적용훈련과 회원들의 심신단련을 위한 시민 안내산행을 실시한다.

            4. 홍보국 : 독도법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본 지부의 활동사항과 독도법을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5. 사업국 :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며 독도법관련 물품 기타 등산 장비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

            6. 자문위원 : 각 부서별 업무의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 자문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지부 회원의 자격은 사단법인 한국독도법협회 산하 한국독도학교를 수료하고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종별) 본 지부는 정회원,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본 지부의 회원의 자격이 있으며 본 지부에 가입한 자(본 지부에서 정한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하는 자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된다.)

            2. 일반회원 : 본 지부의 회원의 자격은 있으나 본 지부에 가입하지 않아 정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

            3. 명예회원 : 본 지부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본 지부의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써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은 자.

제8조(가입,탈퇴) 본 회칙 제6조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써 수료와 동시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탈퇴는 본인의 탈회신고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자격상실) 본 지부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 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거주지(서울지역외 타지역)를 이전하였을 때

            3. 징계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4. 본 지부의 사업 및 행사에 6개월 이상 참여하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




제10조(회원의 권리) 본 지부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의결권, 발언권, 선거권을 가진다.

            2. 본 지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 및 행사시에 타에 우선권을 가진다.


제11조(회원의 의무) 본 지부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의결사항의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제12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의결 후 총회에서 결정한다.

            1. 한국독도학교 수료와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이 된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미 수납된 회비 기타 갹출금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임원의 종별 및 인원수) 본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 부 장 : 1명

            2. 부지부장 : 1명

            3. 감    사 : 2명

            4. 각 부서의 장(총무국장,교육국장,산악국장,홍보국장,사업국장): 각 1명

            5. 자문위원장 : 1명

            6. 자문위원 : 각 부서별 2명

제14조(임원의 선임) 본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지부장 :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입후보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한다.

            2. 감  사 :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입후보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4. 부서장 : 회장이 임명하며 산악국장은 산행시 산행대장을 겸임한다.

            5.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 :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본 지부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 부 장: 본 지부를 대표하며 본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선임 부지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 본 지부 전체의 업무 및 재산, 재정상황을 매년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부서장 : 각 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5. 자문위원장 : 자문위원을 총괄한다.

            6. 자문위원 : 자문위원은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사업추진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본 지부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위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 지부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의 종류) 본 지부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의

            4. 분기별회의(1/4분기:3월, 2/4분기:6월, 3/4분기:9월, 4/4분기:12월)

제19조(회의의 소집) ① 본 지부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 : 본 지부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⑴ 회원의 1/3이상이 연서로써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⑵ 임원에 대한 해임 발의가 있을 때

                ⑶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⑷ 본 지부 업무와 관련하여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임원회의 : 본 지부 임원의 회의이며 필요시 지부장이 소집한다.

            라. 분기별회의 : 본 지부는 매분기 말월 중에 분기별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의안을 명시하여 개최 10일전에 회의 참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와 의장) 회장은 소집 개최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1조(의결정족수) 본 지부 모든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1/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의결사항) 본 지부는 다음사항을 총회 내지 월례회에서 의결한다.

            1. 정기총회

               가. 회칙의 수정

               나.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사업추진결과 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의 승인

               라. 임원의 선출

               마.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금액의 책정

               바.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

               가. 긴급한 의안의 심의 결정

               나. 임원의 해임 승인 및 임원 보궐시 임원 선출

               다. 기타 본 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임원회의

               가. 사업 및 행사의 결정

               나. 회칙 수정(단, 총회의 추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금액의 조정 심의

               라. 명예회원, 전문위원의 위촉

               마. 산행비의 조정

               바. 기타 본 지부의 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분기별회의

               가. 분기별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

               나. 기타 본 지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및 임원의 현재수

            3. 출석한 회원 및 임원 수

            4.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제6장  사  업

제24조(사업부서별 사업) 본 지부는 각 부서별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총무국

               가. 본 지부의 조직과 자금관리

               나. 회의의 소집 진행과 회의록 작성

               다. 의전행사 및 서무관리

               라.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및 타 부서 업무 지원

            2. 교육국

               가. 사단법인 한국독도법협회 산하 한국독도학교의 독도법 교육지원

               나.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대외적인 독도법 교육 실시

               다. 독도 산행시 독도법 교육 담당

               라. 독도법의 빠른 이해를 위한 연구활동

               마. 산행 전반에 대한 예절 등 기본교육 병행 실시

            3. 산악국

               가. 독도법의 실전 적용 훈련과 심신단련을 위한 시민안내 산행

                  ⑴ 매월 1회이상 산행 실시

                  ⑵ 체계적인 산행 계획의 수립

               나. 산악회 운영(산악회는 한국독도학교 서울지부 산악회라 칭한다)

               나. 현지 산행시 산행가이드 및 최종 산행 마무리 활동

            4. 홍보국

               가. 독도법의 저변 확대를 위한 대외적인 홍보활동

               나. 회보 및 소식지 발행

               다. 회원들에게 산행관련 잡지 송부로 산행정보 제공

            5. 사업국

               가. 지부 홈페이지의 구축 운영

               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독도법 관련 물품 및 기타 등산장비 등의 판매, 수익사업



 

제24조(사업부서별 사업) 본 지부는 각 부서별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총무국

               가. 본 지부의 조직과 자금관리

               나. 회의의 소집 진행과 회의록 작성

               다. 의전행사 및 서무관리

               라.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및 타 부서 업무 지원

            2. 교육국

               가. 사단법인 한국독도법협회 산하 한국독도학교의 독도법 교육지원

               나.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대외적인 독도법 교육 실시

               다. 독도 산행시 독도법 교육 담당

               라. 독도법의 빠른 이해를 위한 연구활동

               마. 산행 전반에 대한 예절 등 기본교육 병행 실시

            3. 산악국

               가. 독도법의 실전 적용 훈련과 심신단련을 위한 시민안내 산행

                  ⑴ 매월 1회이상 산행 실시

                  ⑵ 체계적인 산행 계획의 수립

               나. 산악회 운영(산악회는 한국독도학교 서울지부 산악회라 칭한다)

               나. 현지 산행시 산행가이드 및 최종 산행 마무리 활동

            4. 홍보국

               가. 독도법의 저변 확대를 위한 대외적인 홍보활동

               나. 회보 및 소식지 발행

               다. 회원들에게 산행관련 잡지 송부로 산행정보 제공

            5. 사업국

               가. 지부 홈페이지의 구축 운영

               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독도법 관련 물품 및 기타 등산장비 등의 판매, 수익사업



 

제25조(수입) 본 지부의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비 : 입회비 30,000원  월회비 10,000원

            2. 산행비 : 20,000원(단, 당시의 여건에 따라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찬조금

            4. 기타 사업 수익금

제26조(지출) 본 지부의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산행경비

            2. 총회 내지 임원회의의 경비

            3. 각종 사업 및 행사등 홍보 경비

            4. 사단법인 한국독도법협회 부담금(회비의 10%)

제27조(재정관리) 본 지부의 재정관리는 총무부에서 관리하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8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 지부의 매년도 세입세출에산은 연도 개시전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입 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감사의 감사를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특별회계) 본 지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필요성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1. 본 지부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때

            2. 본 지부의 안정적인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3.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30조(회계년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장부비치) 본 지부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칙 및 회원명부

            2. 현금출납부

            3. 수입내역부

            4. 지출내역부

            5. 수입 및 지출증빙서류

            6. 비품목록

            7. 회의록 등 기타 관련 장부


 

제32조(포상) 본 지부의 회원으로써 본 지부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며 타회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시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있다.

제33조(징계) 본 지부의 회원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권리정지,제명등을 한다)

            1. 본 지부의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어긴 자

            2. 본 지부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3. 회칙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각종 사업 및 행사 참여율이 불성실 한 자


  

제34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인사사고) 본 지부의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특히, 산행시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36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과 일반 규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