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자격증 2~3급 취득자 제위께!
그간 안녕하십니까?
독도법 강사 자격제도는 본 협회(학교)의 먼 미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또한 각 개인은 독도법에 대한 열정과 독도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의 발로가 강사자격증을 취득한 동기라 여겨집니다.
그간 이 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저 개인적인 고민은 물론 공식 또는 비공식 모임 에서도 자주 거론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4차 이사회(2010년6월3일)를 열고 강사자격증 제도에 대하여 의논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논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논의할 의제에 대하여 약기합니다.
가. 강사자격증 제도 준비과정
-한국독도법 평생 교육원 설립 :2006년 12월 28일 경남도 교육감 허가 제 68호
-강사자격증 제도 실시 지침: 1~3급(2007년 2월 제 2차 정기총회 통과)
-강사 자격증 2급 소지자의 독립강사 운영 규정(2010년 1월8일 이사회 통과:2009년부 터 거론되어 수차례 수정 후 확정)
-보수(보충)교육 실시: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
나. 자격증 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활용방안 대한 토의
일시:2010년 6월 18일 19시30분
장소: 본 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은 메일 또는 서신으로 의견을 보내 주셔도 됩니다.
2010년 6월 7일
(사) 한국 독도법 협회
이사장 백 대 흠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