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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독도 변명 구차하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명기한 일본 법령이 최

근 발견됐다. 1951년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에 울릉도?독도?제주도는 일본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고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일본 외무성은“문제

의 법령은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

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

다고 한다. 두 법령은 당시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군최고사

령관사령부(GHQ)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

며, 행정권의 범위와 영토의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어 논리다.

  그러나 이는 구차하고 어설픈 변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뒤가 켕길 게 없는 법령이라면 무엇 하러 그동안 공개를 꺼

려왔는가. 정보 공개 소송을 당해 마지못해 문서를 내놓으

면서도, 법령 이름만 달랑 남기고 정작 내용은 시커멓게 먹

칠해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또 무엇인가.

  총리부령?대장성령의 존재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시킨 데 의미가 있다. 독도는 역사

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한국 영토임이 명백하다. 애

초 독도 영유권 시비의 연원(淵源)자체가 제국주의 일본

이 한반도를 총칼로 강점해 식민지화한 데 있었다. 침략

의 역사를 반성할 시간도 모자랄 터에, 미국 핑계나 대고

행정권과 영토의 차이 운운하면서 계속 남의 땅을 넘볼

심산인가.

  이번 사태로 우리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국제사회의

제3국인이 보기에도 지극히 당연하게끔 관련 자료를 더 많

이 발굴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총리

부령을 찾아낸 사람도 우리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가 아닌

재일동포 3세 이양수씨였다. 정보 공개 소송을 통해 입수한

한일회담 관련 문서 6만여 쪽을 일일이 검증한 끝에 법령을

발견한 것이다. 그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 미 의회

도서관이 ‘독도’의 검색 주제어를 ‘리앙쿠르암’으로 바꾸

려 했을 때 이를 미리 알려 바로잡은 사람도 재미동포였다.

동북아 역사재단 등 국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들은 반성하고

분발해야한다.


                  2009년 1월 9일 금요일 중앙일보 사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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