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단체 접수자는 단체접수 기관별로 일괄통보하며 개인 접수자는 수검원서에 기록한 전화번호 (핸드폰)로 
         개별통보한다


 
             합격자 발표후 15일내 본인 내방하여 찾아가거나 본인이 요구하면 우편발송도 가능함

             ● 우편 요금은 본인부담임
            
● 재발급시에는 소정의 수수료 징수(3,000원)